부모님에게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할경우?

2021. 03. 15. 17:07

부모님께 2억을 빌려서 사업을 하면서 매월 이자는 입금을 했습니다. 헌데 코로나로 인해 망해서 보증금 외에 한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 제가 갚지 못할경우 불법 증여가 되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나중에 상속이 될경우에 합산이 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충분히 세무 당국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2억원에 대한 조사를 할 수도 있고 관련하여서 이에 대비한 투자 및 사업 등을 위한 대여사실, 실제 사업의 어려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해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3. 16.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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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자식 간 금전거래의 경우에 세법은 증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지 못하는 이상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1. 03. 1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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