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에게 2천만원을 현금으로 받으면 빚도 상속되는건가요?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잘 안되셔서 압류가 걸려있는 상황이라 현금으로 돈을 모으신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저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2천만원 정도를 현금으로 빌려주신다고 하셨고 저는 매달 200정도씩 갚을 예정입니다. 혹시 이러한 경우에 추후 부모님 빚을 저가 상속될수도있는건가요? 그리고 매달 갚을 200만원정도를 동생 명의로 된 계좌로 넣으려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따로 세금을 내야할게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액을 자녀가 상환해야 합니다.
즉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 것이 아닌 차입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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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부모님께 돈을 빌리더라도 상속포기를 한다면 부모님의 자산과 채무는 본인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에게 넘어가므로 모든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