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관련 광고 문자 그만 받고 싶은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020. 12. 14. 01:13

주식을 처음 시작할때 예전에 주식관련tv 웹사이트에 가입한적 있어요. 그런데 광고문자가 너무 많이 와서 탈퇴를 했습니다. 그런후에도 몇년동안 주식문자가 종종 와서 스트레스가 쌓이더라구요. 그래서 주식관련tv 웹사이트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내서 탈퇴했는데도 내 정보를 가지고 있는건 불법 아니냐 했더니 이미 번호가 한번 등록되고 마케팅 수신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할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마케팅 수신에 동의를 한건 제 선택이었지만 탈퇴를 했는데도 제 정보가 돌아다니며 주식광고 문자받는것은 부당한것 아닌가요? 전화번호를 바꿔볼까 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해요.매번 수신거부전화하는것도 번거롭고 지치거든요. 법적으로 따지자면 주식관련tv 웹사이트의 잘못이 분명한것 아닌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먼저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웹사이트 탈퇴시 개인정보 삭제 내지 파기, 그간 동의했던 부분에 대한 철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2. 1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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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주체는 동의한 정보이용내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동의를 했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주장은 부당합니다.

    2020. 12. 15.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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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이트의 운영 주체에게 개인정보 활용 동의의 철회 의사를 밝히고 다시 전송이 된다면 해당 행위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수신자가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 동의의 철회를 하는 때에 전송에 이용된 수신자의 연락처 외의 정보를 전송자에게제공하도록 요구하여 수신거부 또는 수신 동의의 철회를 어렵게 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2020. 12. 1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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