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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말73
유쾌한말7322.12.26

이혼하면 공동명의 아파트 재산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가 있는데 남편의 사업문제로 경매가 진행되었고 채권자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8억원 아파트이며 부인명의는 4억원 입니다.

아파트는 10여년전부터 공동명의로 되었고 지금은 이혼소송중에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4억원은 이혼예정인 부인의 재산으로 생각이 되는데 채권자가 부인의 재산도 추가로 압류할 수 있나요?

부인명의의 재간을 압류할 수 있다면 어떤경우에 가능할까요?

총 채무는 6억원이며 4억원은 아파트 경매로 해결(?) 되었고 금융권 2억원이 변재가 불가능하여 파산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부부는 오래전부터 갈등이 있었는데 아파트 압류가 진행되면서 법원에 이혼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부인의 재산 4억원을 지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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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부부라고 해도 타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은 없습니다. 부인의 재산에 대해 남편의 채권자가 집행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당 채무가 가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배우자도 연대책임이 있기 때문에 남편의 채무로 부인명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 가능해집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라면, 이혼을 한다고 하여 부인의 재산을 지키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