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일년 전에 사망 하셨는데 20년 전에 큰 아들한테 증여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본인이 법정 상속지분의 50%에 미달하게 받았다면 유류분청구소송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