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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테리어37

옹골진테리어37

등록부정정신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할아버지 제적등본상에 아버지의 어머니와

@.아버지 제적등본상의 어머니의 이름이 다른데 할아버지의 어머니 이름으로 정정하려고합니다.

두분다 고인이 된지 100 년 넘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제104조 위법한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허가는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란 신고사건 본인, 신고인 그밖에 당해 등록부 기록에 신분상 또는 재산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법률 제105조 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허가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신청서에 신청취지와 신청원인을 기재한 후, 그 정정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고, 인지(사건본인 1인당 1,000원) 를 첩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