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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 건더기가 있는 일본 컵라면은 들여올 때 신고를 해야하나요?

사람들이 일본 여행가서 컵라면을 많이 사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컵라면에 육류 건더기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따로 이 부분과 관련하여 검역신고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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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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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육류건더기가 있는 라면의 경우에도 검역대상이며, 이에 따라 일반수입신고를 거치셔야됩니다.

    통상적으로 적발시에는 이러한 부분이 관세법 위반이라는 부분을 인지하지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처벌받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만, 현재 라면이 법적으로 검역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된 물품이기에 국내에 반입시에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시어 결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여행객이 컵라면을 주로 가지고 오는데 원칙상 컵라면은 안에 들어간 육건데기 때문에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검역을 받아야 하기에 사실상 통관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컵라면 속 고기분말 수프도 반입 금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햄, 소시지 등 육류가 들어간 기내식, 껍데기가 붙은 호두 역시 반입할 수 없습니다.

    운 좋게 컵라면 반입을 성공한 여행객도 있지만 원칙상 안되는 것이기에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압수 당할 필요는 없기에 애초에 반입하지 않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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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