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육류 건더기가 있는 일본 컵라면은 들여올 때 신고를 해야하나요?
사람들이 일본 여행가서 컵라면을 많이 사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컵라면에 육류 건더기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따로 이 부분과 관련하여 검역신고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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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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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육류건더기가 있는 라면의 경우에도 검역대상이며, 이에 따라 일반수입신고를 거치셔야됩니다.
통상적으로 적발시에는 이러한 부분이 관세법 위반이라는 부분을 인지하지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처벌받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만, 현재 라면이 법적으로 검역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된 물품이기에 국내에 반입시에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시어 결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여행객이 컵라면을 주로 가지고 오는데 원칙상 컵라면은 안에 들어간 육건데기 때문에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검역을 받아야 하기에 사실상 통관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컵라면 속 고기분말 수프도 반입 금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햄, 소시지 등 육류가 들어간 기내식, 껍데기가 붙은 호두 역시 반입할 수 없습니다.
운 좋게 컵라면 반입을 성공한 여행객도 있지만 원칙상 안되는 것이기에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압수 당할 필요는 없기에 애초에 반입하지 않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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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