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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전기스쿠터도 면허가 필요 한가요? 당근에 올라 왔는데 등록및 면허가 필요 없다고 하네요. 밧데리가 탈부착하고 클러치가 없다네요. 검색해 보니 할리에서 오토바이 면허가 필요 없는걸 만들었다고 하네요. 한국에서도 원동기 면허가 필요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면허 없이 운전 가능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페달 보조 방식 전용 전기자전거입니다.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전동 킥보드, 전동 평행차 등은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만 가능하며,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우리가 도로에 흔히 보이는 공유킥보드도 사실은 원동기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반면, 공유자전거(지쿠, 카카오자전거)는 전동장치가 잇지만, 페달을 굴러야 전력이 공급돼서 앞으로 나갈 수 있기때문에 해당 자전거는 원동기면허가 없이도 운행이 가능한겁니다.
사진상의 바이크는 페달도없고, 일반 바이크랑 똑같이 생겼기때문에 원동기면허가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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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즈
저도 궁금해서 알아봤는데 국가별 차이가 있는듯 하네요.
아래는 제가 알아본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상 '할리 전기스쿠터'와 같이 일반적인 형태의 전기스쿠터는 면허 없이 운전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이 혼동하시지만, 면허가 필요 없는 경우는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되는 특정 조건(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 등)을 만족하는 기기뿐입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