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서제출명령 신청자가 문서소지자에 대하여 인도나 열람을 구할 수 있는때
민사소송법 제316조 제2호에서 문서제출의무의 원인의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는 "신청자가 문서소지자에 대하여 그 인도나 열람을 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신청자가 문서의 인도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가지는 모든 경우를 가리키며, 그것이 물권적이든 채권적이든, 또는 계약에 근거하는 것이든 법률규정에 근거하는 것이든 이를 묻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문서의 인도 열람을 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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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16조 제2호에서 문서제출의무의 원인의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는 "신청자가 문서소지자에 대하여 그 인도나 열람을 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신청자가 문서의 인도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가지는 모든 경우를 가리키며, 그것이 물권적이든 채권적이든, 또는 계약에 근거하는 것이든 법률규정에 근거하는 것이든 이를 묻지 않는다고 하여 예를 들면 부동산 계약서 등에 대해서 부동산 중개인과 소송시에 중개인에 대해서 그 사본의 제출열람을 계약자는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