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법인에서 받은 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외국 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은 국내에서 지급 대리인을 통해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외국 법인의 소득이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국내 지급 대리인을 통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외국 투자를 자제 시키기 위해 외국 투자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국내 소득과 국외 소득을 구분하여 과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