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거인(세대원) 월세세액공제 방법
보증금은 친구가 내고, 월세는 100% 제 통장에서 지불됩니다.
이럴 때, 월세세액공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대주 : 친구 / 세대원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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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직접 월세를 납부하는 근로자에게 적용이 가능하며 이와 더불어 해당 근로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만약 귀하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월세도 직접 지급하고 계시는 경우라면 월세세액공제는 귀하께서 적용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분 모두가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받는 것이며 세대주가 받습니다. 세대주가 안받을 경우에만 세대원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