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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이구아나157
풍족한이구아나15723.04.12

땅을 상속 증여어떤게유리한가요 질문입니다?

상속하면 상속세가 어떻게되나요? 증여는 어떤가요? 상속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논 을 상속 하려합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지금 논을 갖고 계신 상태에서 주시는 것이면 증여이고, 그 분이 돌아가셨다면 상속으로 처리가 됩니다. 현재 논을 주시려는 분의 상태가 어떤지, 받으시는 분의 현금의 보유 정도 등 종합적으로 살펴봐야합니다. 세율은 1억까지 10% 5억까지 20%가 적용될텐데, 관련 내용 정확히 논의 공시가격은 얼마이고, 시세는 얼마인지 등 확인해서 검토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아래 표와 같이 동일합니다. 다만, 상속을 받을 경우 최소 5억이 공제가 되며, 증여를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상속이 유리합니다만,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이 많다면 일부 재산은 사전에 증여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아래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가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데,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등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이 10억원 이하이고 상속인으로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함으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현재 상속세 세율은 10~50% 이며,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등에 대한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