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정당방위에 해당할까요?
상대방이 제 멱살을 잡았을 때 관절꺾기로 꺾어 멱살 잡은 걸 풀게 한다던지 주먹을 휘둘러댈 때 회전기법 등으로 넘어트린다던지 넘어트려 놓고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공격을 못하게 팔을 등 뒤로 꺾어놓고 있는다던지 이런 행동들이 정당방위로 인정이 될까요?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나, 법원은 방어행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기재된 행위 중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공격을 못하게 팔을 등 뒤로 꺾어놓고 있는 행위 정도가 인정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의 인정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방어행위가 침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정도여야 하며, 방어행위가 상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귀하가 언급한 상황들은 대체로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멱살을 잡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하며, 관절꺾기나 회전기법으로 상대방의 공격을 막는 것은 필요한 방어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경찰 도착까지 추가 공격을 막기 위해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도 상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폭력이나 불필요한 상해를 입히는 경우는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상황과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항상 최소한의 필요한 힘만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행위에 저항하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상대방을 제압하는 정도의 행위로 보이며, 이 경우 정당방위 성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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