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계산법과 연차일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1년7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는 직원이 연차수당을 계산해달라고 합니다
2년 미만이여서 15일에서 사용한 6일을 제외한 9일치 계산할려고 하는데
이 직원은 2년미만 26일이라고 20일치 계산해달라고 하네요 법이 바뀌었다고요
어떤게 맞는지 고견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입사 후 11개월까지 매월 1개씩 발생이 되어 11개,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가 발생이 되어 입사 후
만 2년이 되기 전까지 발생되는 연차는 총 26개 입니다. 이 중에서 6개를 사용한 상태에서 퇴직을 하게되는
경우 잔여연차 20개를 연차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퇴직예정 근로자 분이 청구한 부분이 적법한
연차수당 정산으로 판단되오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