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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세련된치타96
직원중에 2022년 10월2일에 입사한
직원이 있는데 2024년 1월에 연차비
를 지급을 할려고 하는데 몇개가 발생
한 것인지.2017년 05월 기준으로 법
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가서.
시원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2.10.2.~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 11일 중 2023.10.1.까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2023.10.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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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연차가 총 26개가 발생하고 전부 미사용을 전제로 할 때 퇴사시 26개의 연차수당을 1년 분 정산시 11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3년 10월 2일에 15일
2023년 10월 2일에 11일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한 미사용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024년 10월 2일에 15일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한 미사용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산정이 다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2024년 1월 1일에 15개를 부여합니다.
연차계산기를 검색하세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10.02.에 입사한 근로자에게 2023.10.02.까지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매월 발생하는 11개의 연차휴가가 2023.10.01.까지 사용되지 못하였다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총 발생 연차 26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2년 10월 2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024년 1월 기준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1년미만에 11개가 발생하고
1년되는시점은 2023년 10월 2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수당은 1년미만 연차 11개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