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일수(퇴직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19. 04. 24. 14:39

안녕하세요.

이번 달 말(2019년 4월30일)에 퇴직하는 직원의 입사일이 2018년 2월1일이라고 한다면

이 직원의 연차일수는 며칠인가요? 연차 관련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서

다들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지오

안녕하세요.

2018.2.1 입사자라면,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1년미만 근속기간동안의 매월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1개와

1년동안 80%이상의 출근을 하셨다면, 2019.2.1~ 2020.1.31까지 사용가능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로부터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퇴사하시면서 총 26개의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하시는 회사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답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4. 2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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