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2.1 입사자라면,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1년미만 근속기간동안의 매월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1개와
1년동안 80%이상의 출근을 하셨다면, 2019.2.1~ 2020.1.31까지 사용가능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로부터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퇴사하시면서 총 26개의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하시는 회사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답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