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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낙지298
숙연한낙지298

연차 일수(퇴직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달 말(2019년 4월30일)에 퇴직하는 직원의 입사일이 2018년 2월1일이라고 한다면

이 직원의 연차일수는 며칠인가요? 연차 관련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서

다들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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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클래식한뱀눈새17
      클래식한뱀눈새17

      안녕하세요.

      2018.2.1 입사자라면,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1년미만 근속기간동안의 매월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1개와

      1년동안 80%이상의 출근을 하셨다면, 2019.2.1~ 2020.1.31까지 사용가능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로부터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퇴사하시면서 총 26개의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하시는 회사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답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