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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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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첫 달 고용보험 정산 기간 지난 후 취득신고하였을 때 고용보험료를 따로 공제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내부 계약 검토로 인해 취득 신고가 지연되어 4대보험료 공단 정산 기간이 지난 후에 취득 신고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달 함께 공제를 하면 되는데 고용보험료의 경우 반드시 이번 달에도 공제를 해야만 하나요 ?

아니면 다른 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이번달에는 공제하지 않고 다음 달에 고지된 내역대로 공제를 하여도 괜찮은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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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중간 입사자의 경우 고용보험료는 입사한 다음달부터 공제됩니다.

    따라서 입사한 달에는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며, 입사한 다음달부터 공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중도 입사자의 경우 첫달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은 중도입사자의 경우라도 일할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고용보험료를 공제합니다.

    지금 공제하지 않으면 나중에 퇴사할 때 재정산을 하여 공제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