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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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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유회, 워크셥 복리후생비 처리 가능?

야유회나 워크숍이나 법인카드로 사용한 식비나 해당 지역가서 사용한 입장권 등은 복리후생비 처리하여 부가세 공제 및 법인세 비용처리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야유회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한 뒤 부가세 공제 받지 말아야하고 워크숍은 복리후생비 처리 가능하고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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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복리를 위하여 야유회 등을 개최하고 그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등을 수취하였을 경우 동 비용은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복리후생비로서 동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고

    입장권의 경우에는 원래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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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둘다 복리후생목적이므로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를 하시고, 부가가치세 공제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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