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양도세 면제 연장 없어요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비상한여치5
비상한여치5

업무용 차량 운행일지 작성관련 질문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인데요, 은행업무 보러간것도 운행일지에 업무관련 사용으로 기재해도 되나요 ..?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업무와 관련되어 은행에 방문한 것이므로 업무관련 사용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위해 은행 방문한 경우에는 업무사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