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무용 차량 운행일지 작성관련 질문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인데요, 은행업무 보러간것도 운행일지에 업무관련 사용으로 기재해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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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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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업무와 관련되어 은행에 방문한 것이므로 업무관련 사용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위해 은행 방문한 경우에는 업무사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