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업무용승용차 차량운행일지 쓸때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이고 차량운행일지를 쓰려고 하는데, 임직원인 사모님 렌트차량도 차량운행일지를 써야하나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대표자는 렌트든 리스든 1500만원 이상이면 비용처리 받기 위해 차량운행일지를 써야하는건 알지만
대표자가 아닌 임원 인 사모님 명의 차량이라 써야하는지 안써야하는지 헷갈려서요...
비용 처리 안하고 싶으면 아예 신고 안해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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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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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명의차량 및 법인명의로 계약한 렌트나 리스차만 경비처리가 되므로 법인 이외의 임직원 명의 차량은 경비처리는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