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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면허 취소된 경우 선고유예 받으면 재취득 가능한가요?

  1. 뺑소니(특가 도주?)로 1심에서 벌금 400만원 나왔고, 경찰 조사때 면허가 취소되어 개인택시면허도 취소되었습니다.

  2. 만약 특가 도주(뺑소니) 사건 2심에서 선고유예를 받는다고 하면 운전면허 재취득이 가능한가요?

  3. 운전면허 재취득하면 취소되었던 개인택시면허도 부활이 가능한지, 아니면 다시 돈을 내고 취득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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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운전면허 재취득 가능성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것은 특가법상 도주치상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선고유예를 받는다면 형의 실효가 발생하여 마치 죄를 짓지 않은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선고유예 후에도 일정 기간(보통 1년) 운전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개인택시 면허 부활 가능성

    개인택시 면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관리됩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특정 범죄(뺑소니 포함)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개인택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심에서 선고유예를 받는다면 형의 실효로 개인택시 면허 취소 사유가 없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허 재취득 여부는 관할관청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택시 면허 부활을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직접 문의하여 재취득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재취득이 불가능하다면, 새로운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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