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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뜨거운치킨288
신규 주택을 분양받아 입주했습니다.
잔금납부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현재는 제 단독명의인 상태인데
혹시 아내와 공동명의로 전환시 취득세가 절감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취득세는 공동명의나 단독명의나 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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