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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냉철한불독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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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로 숙박예약을 하면 해당 사업자는 소득신고를 누락할 수도 있나요?

요즘 꽤 많은 독채 펜션, 풀빌라, 리조트 등에서는 예약을 계좌이체로 받는데요. 그렇게 이체된 거래금액은 숙박업 사업자는 소득신고를 의도적으로 누락해도 적발되지 않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 발행금액보다는 계좌이체만 하는 경우 매출에 반영하지 않아도 바로 체크되기는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추후 세무조사 시 대표자의 계좌도 열어볼 수 있고 충분히 매출 누락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여 본세의 추징 뿐 아니라 가산세 등의 불이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체한 현금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보시고 거부한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이나 탈세제보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