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로 인해 이자 지급하는 방법??
채권자 말로 원금 + 이자 해서 5/15기준으로 370 정도 남았다는데
기업엔 약 284만원 정도
나머지4개 통장엔 5만원씩 해서 20
원금은 304만원 정도 인데요
다른 통장에 압류 걸린 5만원 총 20만원을
기업은행에 이체를 해놓으면 그 금액도 추심가능한가요?
이자같은 부분은 걔가 추심해가는건가요 아님 제가 걔한테 이체를 해야하는 부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 된 부분은 계좌주인이 임의로 인출이 불가합니다. 인출을 하려면 집행권원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간 합의로 가압류 해제 후 금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