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청구 금액이 적어도 청구하는 것이 좋은가요?

병원 진료비나 약제비가 몇천 원에서 몇만 원 정도로 적게 나온 경우에도 실비보험을 청구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소액 보험금을 자주 청구하면 향후 보험료나 갱신, 보험 가입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의 청구는 본인부담금 이상의 의료비라면 청구해도 됩니다 세대별 실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4세대실비는 비급여 청구금액이 많으면 갱신시 개인할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보험을 새로 가입할때는 고지의무내용이 되어 가입조건의 제한이 생길수도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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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그정도면 대부분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나면 돌려받는 돈이 없거나 아주 적을 수 있고 실비이력만 남게 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자잘한 이력이 많으면 심사볼때 좀 까다로워지기는 하나 유병자보험으로 진행하면 기한 내 문제가 되지 않고 아주 큰 상해질병이 아닌 이상 대부분 통과가 되니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청구같은 경우는 6개월 내지 1년씩 모아서 한번에 청구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추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 고지대상이 아님에도 청구력때문에 필수고지로 바뀌는 경우도 발생하고,

    세대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4세대 이후 실비의 경우 1년동안의 비급여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할인, 할증, 유지 등의 차등제가 적용되기에 해당 구간을 맞추어 청구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 소액 보험금이라도 청구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해서 치료내역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치료내역에따라 향후 보험가입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 진료비나 약제비가 몇천 원에서 몇만 원 정도로 적게 나온 경우에도 실비보험을 청구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 우선 굳이 청구를 안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입한 상품에 따라 자기부담금 범위내라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 계약의 자기부담금을 보고 초과할 경우 청구하면 됩니다.

    소액 보험금을 자주 청구하면 향후 보험료나 갱신, 보험 가입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보험금 청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소액이든 고액이든 보험개발원에 데이터가 쌓이게 되어 추후 보험가입할 때 영향을 미칠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고지의무에 해당되는 경우 이가 아니더라도 성실하게 고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때문에 청구를 안할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소액이라도 청구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4세대 이후 부터는 판단이 달라집니다.

    4세대부터는 비급여 청구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할증되기에 전략적으로 청구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 실비들은 청구건에 따른 할증 영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실손보험이 1세대 실손이 아니시라면 청구는 병원비가 1만원이상 나온 것만 청구하시면 되세요. 이유는 2세대 부턴 공제가 되기 때문에 1만원이하는 보험금을 받을게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고 많이 청구한다고 해서 보험가입등에 영향을 크게 주진 않아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