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님의 주장은 상대방 차량이 크게 좌회전으로 인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해 차선변경하다 옆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보입니다.
이는 대좌회전한 차량의 과실여부를 따져보아야 하는데,
우선 비접촉 사고인점, 상대방이 어느정도 크게 좌회전을 하였는지, 님이 상대방이 크게 좌회전 하는 것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옆으로 피해주기 보다 서행을 해도 되는 점등 사고정황을 좀더 체크해서 판단할 문제로 단순히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정보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블랙박스등으로 피양가능성이 있었는지, 예측 가능성이 있었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