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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반달곰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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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업에서 이미용업관련 매입세액

안녕하세요.

광고촬영업인데 촬영시

연예인의 헤어,메이크업관련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때 이미용업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지않는다하는데

최종소비자가아닌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한 지출을 하는데

부가세 공제가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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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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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용업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용역이기 때문에 사업무관업종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업종입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사업자이더라도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판결문을 참고하시면 미용업체가 사업자에게 미용역무가 아닌 인력공급 용역을 제공으로 한 것으로 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가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될 것입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238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용 용역의 경우 주로 거래상대방이 최종소비자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전가할 가능성이 드뭅니다. 따라서 연예기획사 등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미용 용역은 사업용으로 이용하였는지, 사적으로 이용했는지의 구분이 어려워 부당공제의 위험이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에 의해 고객에게 미용용역을 제공하였으며, 미용사업자가 공급하는 미용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바, 미용업체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