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종소세 때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들인가요?
1인 미디어컨텐츠 업종인 bj입니다
대출이자납입과 학자금대출납부에 대한 비용을 비용처리가 가능한건가요?
어떤 사람은 사업과 무관하므로 비용처리가 안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자비용은 가능하다고 해서요
확실하게 뭐가 맞는건지 잘 모르겟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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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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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사업과 관련한 지출인 경우입니다.
대출이자도 마찬가지로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학자금대출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로 처리가 불가하며, 대출이자의 경우 사업자금을 위한 대출이자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필요경비의 대전제는 사업관련성 있는 경비입니다. 따라서, 가사관련경비, 사적지출 등은 필요경비 불산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대출에 대한이자만 인정되는 것으로
대출대금이 사업과 관련되어 사용된경우에는 필요경비처리 가능한 것이나, 학자금대출과 같이 가사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필요경비 인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지출은 사업과 무관하므로 사실상 경비처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대출이자가 사업과 관련된 이자라면 경비처리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