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깎고 계약시에는 수리 못받나요?

2022. 10. 27. 08:46

보증금을 깎고 계약을 했는데 깎고 들어간 경우에는 장판찢어짐이나 벽지 수리 못받나요??집주인측에서 못해준다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혹시 중개사를 통하지않고 직거래를 하셨나요?

보증금을 깍은거하고 도배장판새로하는거랑은 관계가 없으니, 입주 전에 새로 해달라고 강력히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현장물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도배나 장판이 낡았으면 임대인측에 새로 해달라고 하고, 나중이라도 보일러나 싱크대 등의 고장수리 등에 대하여 임대인이 즉각 책임지고 응해야한다는 조항등을 특약으로 정해야 하지요.

아무리 보증금을 깍아도 위의 사항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도배장판을 새로 했다하더라도 그것은 원라가 생활소모품이니 계약이 종료시는 원상복구를 하지않는다는 것도 특약에 넣는게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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