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초보인데요 질문좀요~~~

개인사업자카드 홈택스 등록한거 쓰는중인데요..

나중에 종소세같은거 신고할때 종이영수증 다 모아야 하나요?

여태 모은것도 있고 버린것도 있고ㅠㅠ

결혼식 갔던거는 카톡 청첩장 스샷찍어논거 모아놨고

장례식 갔던것도 스샷 모아놓기는 했는데

맞는건가 모르겠네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용카드로 등록하셨다면 종이영수증은 필요없습니다.

    또한 경조사비는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자의 경조사비만 비용처리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친분에 따른 경조사비는 업무와 무관하므로 소득세법 제112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서 비용불인정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 받으신 것은 별도로 신경쓸 것은 없습니다. 경조사비는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사진 등으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