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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콘도르60
개인사업자카드 홈택스 등록한거 쓰는중인데요..
나중에 종소세같은거 신고할때 종이영수증 다 모아야 하나요?
여태 모은것도 있고 버린것도 있고ㅠㅠ
결혼식 갔던거는 카톡 청첩장 스샷찍어논거 모아놨고
장례식 갔던것도 스샷 모아놓기는 했는데
맞는건가 모르겠네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용카드로 등록하셨다면 종이영수증은 필요없습니다.
또한 경조사비는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자의 경조사비만 비용처리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친분에 따른 경조사비는 업무와 무관하므로 소득세법 제112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서 비용불인정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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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 받으신 것은 별도로 신경쓸 것은 없습니다. 경조사비는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사진 등으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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