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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숲제비25
조용한숲제비25

아파트 1채랑 공동상속 상가주택 종부세, 상가부분 제외인가요?

공동상속한 상가주택 지분률은 (22.2% ) 아파트랑 해서 종부세가 2주택으로 나와서요.

상가주택은 주택분 ( 2억8700만원 재산세 과세기준)이고 토지분은 (2천 220만원) 합하면 3억 넘어서

아파트랑 2주택으로 해서 종부세가 나와서요 .

실제 재산세는 얼마 안되는데 종부세는 이것 때문에 수백만원이 더 나와서요.

상가주택은 상가부분은 종부세에 포함안되는거 아닌가해서요

제가 이리저리 인터넷으로만 알아봐서 잘못알고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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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주택의 종부세 포함 여부에 대한 질문 주셨습니다.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과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토지와 주택 부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종부세는 재산 모두를 합해서 나옵니다.

      주택. 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등 모든 재산을 합하여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상가는 주택이 아니지만 종부세는 대상이 되므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