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이 사안은 파양 절차가 아니라 입양무효확인청구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입양은 양친의 명시적 동의와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본인의 의사 없이 신분증을 이용해 타인이 입양신고를 했다면 이는 법률상 ‘의사 없는 행위’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에 ‘입양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처음부터 입양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확인받는 것이 가장 정확한 법적 절차입니다.
2. 법적 근거
민법은 입양을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신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입양은 무효로 봅니다. 특히 대법원은 위조된 서류나 도용된 신분으로 이루어진 입양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허가가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초하지 않은 이상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A씨는 행정상 ‘입양신고 말소신청’이 아니라,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입양의 효력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3. 절차 및 관할
입양무효확인청구는 A씨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기하며, 피고는 입양된 자녀로 표시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주소불명’으로 기재 후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로는 신분증 대여 경위에 관한 진술서, 당시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등록부, 입양신고 경위가 확인되는 행정서류, B씨가 서류를 임의로 사용한 정황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4. 파양과의 구별
파양은 적법하게 성립된 입양관계를 사후적으로 해소하는 제도이지만, 이 사건은 애초에 동의 없는 입양으로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파양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협의상 파양은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고, 재판상 파양은 부양의무 위반 등 특별사유가 있어야 하나, 본 사안은 입양 절차의 불법성 문제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5. 정리
따라서 A씨는 단순히 법원에 사정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고, 반드시 입양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판결을 통해 입양이 무효로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입양기록이 말소됩니다. 상대방의 국적이 중국이라 소재가 불명하더라도 공시송달 절차로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