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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제비261
안녕하세요.
최근 아파트 매매를 위해 발품을 열심히 팔고있는데
5년차인 아파트에 아직도 하자보수 스티커가 곳곳에 붙어있더라구요
중개인 말로는 관리소에 얘기하면 될거라고 확실치는 않다고 하는데
5년동안 하자보수를 안한 집인데 지금 와서 관리소 에서 해줄 의무가 있나요?
법적으로 몇년까지 보장 되나요?
자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하자 보수에 대해서는 그 하자의 내용에 따라서 상이한 것이고 2년에서 5년 사이에서 보통 정해지지만 당사자가 약정하여 그보다 더 넓은 기간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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