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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수달249
화끈한수달249

네이버 권리보호센터 소명 어떤 식으로 해야할까요?

카탈로그 매칭을 위해서 썸네일을 도용했다면 도용했는데요,

썸네일이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상품 이미지 두 개 배열해 놓은 정도이고,

해당 쇼핑몰 워터마크가 있었어요.

판매가 이루어지진 않았고, 상품도 삭제했습니다.

큰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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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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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쇼핑몰의 워터마크가 있는 상황이라면 타인의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상황에서 도용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현재 할 만한 부분은 창작성이 없다는 등의 주장으로 보입니다.

  • 해당 썸네일에 다른 쇼핑몰을 로고가 있었고 도용한 것이 명백하다면 업무방해나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