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네이버 권리보호센터 소명 어떤 식으로 해야할까요?
카탈로그 매칭을 위해서 썸네일을 도용했다면 도용했는데요,
썸네일이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상품 이미지 두 개 배열해 놓은 정도이고,
해당 쇼핑몰 워터마크가 있었어요.
판매가 이루어지진 않았고, 상품도 삭제했습니다.
큰 문제가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쇼핑몰의 워터마크가 있는 상황이라면 타인의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상황에서 도용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현재 할 만한 부분은 창작성이 없다는 등의 주장으로 보입니다.
해당 썸네일에 다른 쇼핑몰을 로고가 있었고 도용한 것이 명백하다면 업무방해나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