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평판조회 구두 문자로 동의했다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평반조회를 제가 구두로 혹은 문자로 동의 했다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만약 법적으로 다투게 된다면 승소할 수 있나요?
고소 형사처벌도 가능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평판 조회에 대해서 인지하고도 동의하였다면 구두나 문자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그 이후에 본인이 동의한 것을 번복하고 민영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