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가장대담한갈비
가장대담한갈비

평판조회 구두 문자로 동의했다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평반조회를 제가 구두로 혹은 문자로 동의 했다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만약 법적으로 다투게 된다면 승소할 수 있나요?

고소 형사처벌도 가능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평판 조회에 대해서 인지하고도 동의하였다면 구두나 문자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그 이후에 본인이 동의한 것을 번복하고 민영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