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짜리 건물을 5인이서 상속받으면?

세금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인 5명 중에 세금낼 돈이 없다는 분도 계시는데 5명 명의로 하면 세금이 적게 나오나요?

그리고 상속인 5명의 협의를 해서 1명 명의로 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가 산출구조도 복잡한 편이고, 워낙 공제되는 항목이 많아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소한 일괄공제라고 하여 이유불문 5억원을 공제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아무런 공제를 받지 못해도 10억 -5억 = 5억원에 상속세율을 곱한 금액을 5인이 나눠서 내게 됩니다.87,300,000원의 1/5씩

      참고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5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는 아예 나오지 않게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