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 증여세 돈을 냈고, 토지 상속세에 관해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현금증여가 있어 증여세는 돈을 털어 냈습니다
토지 상속은 5명이서 공동명의를 하기로 하였고.
돈이 너무 커서 5명이 10년동안 내기로 했고
저번달에 상속세를 내는 날이었습니다.(엔빵하기로 함)
그런데 개개인이 금액이 좀 달랐습니다
그리고 연부연납 신청할때 금액을 정할 수 가 있다는 사실에
똑같은 금액을 적지 않았다며
그로인해 오해가 생긴 상황입니다
다섯명 중 한명이
현금증여를 많이 받은 사람이 당연히 토지상속세도 많이 내야 하는 다는 입장을 내고 있는데
하지만 현금증여에 관한 세금은 이미 국고로 들어간 상황이고
토지 상속은 별도로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토지는 누구하나 비율을 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진짜 이름만 등록된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말 증여 금액 비율을 따져 토지 상속세를 다 다르게 내야 하나요?
증여 세금을 낸 상황이라면 두번 세금을 내는 건가요...
조금 쉬운 말로 답변을 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