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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처음부터활발한살구나무
안녕하세요.
외국 대학 온라인 석사 과정을 준비 중입니다.
근로자 연말 정산 시 교육비 세액 공제 항목에 근로자 본인이 대학/대학원에 지출한 교육비가 전액 공제 대상으로 안내가 되어있는데요.
외국 대학 등록금도 해당 사항이 있을까요?
한 학기에 7000불 정도인데, 전액 공제가 것이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 본인의 국내 및 해외
소재 대학원에서 납부한 입학금, 등록금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는 교육비 지출액의 15%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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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해외교육비도 연말정산시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입니다.본인분은 한도없이 전액 공제대상이고, 공제금액에 15% 세액공제 입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국내 대학 뿐만 아니라 해외대학 등록비도 연 900만원 한도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