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왜 퇴사 3개월치의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따지게 되는건가요?
잘 몰랐었는데 퇴직금에 대해 알고 보니까요.
퇴사 3개월치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군요
퇴직금은 왜 퇴사 3개월치의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따지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평균임금이란 최종 퇴사일로부터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이러한 법규정때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평상시의 임금수준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 1년에 대하여 사용자는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 정의하고 있기에 이에 따라 최종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을 하더라도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당분간은 유지하게 하기 위한 취지로 3개월의 평균임금을 퇴직금 지급의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나 우리나라에서는 3개월로 규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