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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왜 퇴사 3개월치의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따지게 되는건가요?

잘 몰랐었는데 퇴직금에 대해 알고 보니까요.

퇴사 3개월치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군요

퇴직금은 왜 퇴사 3개월치의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따지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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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평균임금이란 최종 퇴사일로부터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이러한 법규정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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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평상시의 임금수준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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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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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 1년에 대하여 사용자는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 정의하고 있기에 이에 따라 최종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을 하더라도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당분간은 유지하게 하기 위한 취지로 3개월의 평균임금을 퇴직금 지급의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나 우리나라에서는 3개월로 규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