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평균임금이란 최종 퇴사일로부터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이러한 법규정때문입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 1년에 대하여 사용자는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 정의하고 있기에 이에 따라 최종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