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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친칠라145
신기한친칠라145

알바 그만뒀는데 월급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

알바 계약기간이 10/27 일까지여서 어제 딱 그만 뒀는데요


저희 일하는 곳이 매달 10일이 월급날 이였어요.


그래서 사장님께 알바비 언제 들어오는지 여쭤봤는데


11/10에 입금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찾아보니까 대부분 업장 월급날에 지급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사실 돈이 좀 급해서 월급을 미리 받고싶어요.


사장님께 부탁해봐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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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금전이 급한 경우 11월 10일 전에 급여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적의무사항은 아니므로 양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임금을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이전에 받고자 한다면 사업주에게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부탁을 하는 것은 자유이나,

    퇴직 이후 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시 14일 이내에 임금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부탁은 해봐도 되겠지만 사장이 거절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으로 하여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 전에

    받아야 한다면 회사에 부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하나 말씀하신 상황으로는 사용자에게 양해를 구할 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임금은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는 것이며, 중도 퇴직 시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1/10일 지급이 잘못된 것은 없으므로 급한 사정이 있다면 정중히 부탁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 퇴사 시 금품지급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지면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인 28일부터 11월 10일까지만 지급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