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그만뒀는데 월급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
알바 계약기간이 10/27 일까지여서 어제 딱 그만 뒀는데요
저희 일하는 곳이 매달 10일이 월급날 이였어요.
그래서 사장님께 알바비 언제 들어오는지 여쭤봤는데
11/10에 입금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찾아보니까 대부분 업장 월급날에 지급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사실 돈이 좀 급해서 월급을 미리 받고싶어요.
사장님께 부탁해봐도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금전이 급한 경우 11월 10일 전에 급여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적의무사항은 아니므로 양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임금을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이전에 받고자 한다면 사업주에게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부탁을 하는 것은 자유이나,
퇴직 이후 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시 14일 이내에 임금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부탁은 해봐도 되겠지만 사장이 거절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으로 하여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 전에
받아야 한다면 회사에 부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하나 말씀하신 상황으로는 사용자에게 양해를 구할 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임금은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는 것이며, 중도 퇴직 시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1/10일 지급이 잘못된 것은 없으므로 급한 사정이 있다면 정중히 부탁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 퇴사 시 금품지급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지면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인 28일부터 11월 10일까지만 지급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