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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HR백종원
HR백종원

연말정산은 몇살까지 면제가 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은 연말정산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몇살까지 연말정산을 면제 받을 수 있는지 그냥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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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사회초년생은 연말정산을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득세는 항상 1월부터 12월을 과세기간으로 해서 10월부터 근무했다고 가정하면 10, 11, 12월 3개월 근무로는 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세액을 전부 돌려받는 점이 있는것이지, 연말정산 면제가되는 개념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사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회초년생이라고 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에 회사 경리팀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

      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이면 5년)이 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70~90% 감면해 줍니다. 최대 15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셩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회초년생 또는 나이가 어리다고 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입니다.

      다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34세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고, 5년 간 90%의 소득세 감면 (150만원을 한도로 함)이 가능한 제도가 있으며, 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면제 제도도 있었나요?

      사회초년생이면 미성년자도 아닐거고 연말정산은 무조건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령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면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사항입니다.

      참고로 청년이 중소기업(만 34세 이하)에 취업할 경우에는 5년간 90%의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납부할 세금은 없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