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불입액 인출 후 재입금할 경우 세액 공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20. 11. 08. 08:03

연초에 연금저축 400만원을 불입하여 운용한 ETF의 가격이 올라서 5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이때 500만원을 인출하고 400만원만 다시 불입할 경우 세액 공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금저축세액공제는 불입액을 기준으로 공제하는것으로 사료되오며, 불입액이 400만원 이라면 그에 따라서 세액공제가 적용될 것 입니다.

따라서 해당의 경우 세액공제는 400만원에 대하여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1. 0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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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금 불입액(원금) - 400만 원

    연금계좌 불입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을 연금 외로 인출시, 기타소득세로 16.5%가 원천징수되어 입금이 됩니다. 불입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금은 원천징수되지 않고 원금 그대로 입금이 됩니다.

    400만원을 다시 불입할 경우에는 불입한 연도의 공제 한도 내에서 다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운용수익 - 100만 원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을 연금외로 인출할 경우, 세액공제 여부와 관계 없이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16.5%의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참고로 연금외는 55세 이전에 인출 or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이전에 연금계좌에서 인출한 것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0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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