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혐의 및 사업주 직원괴롭힘 분야

오늘 2026년 4월 1일 인터넷기사에는,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이 음료3잔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사장으로부터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소되었다는 글이 올라와서 궁금한게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전국에, 전세계에,

회사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은,

간혹 자의든 고의든 원인을 모르는 이유 등으로,

회사 물건을 집으로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나 인터넷에 제일 많이 올라오는 글은,

경리부, 총무부 : 직원 여러분. 제발 집에 회사 비품(볼펜, 수정테이프, 유성매직, 둥글레차, 녹차 등) 가져가지 마세요.

이런 글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건 명백히 횡령 또는 절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엄밀히 보면 그 가치가 매우 적은 경우라고 하여도 사무실 서랍이나 탕비실에 있는 볼펜, 수정테이프, 차류 등을 직원이 권한 없이 몰래 가져가면 절도 쪽으로 볼 가능성이 높고, 총무나 자재 담당자가 관리 중인 비품을 개인용으로 빼돌리면 업무상횡령 쪽이 더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형사 고소까지는 가지 않고 (고소 절차 등 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내부 징계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실제 절도 또는 횡령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