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의자 신상 공개는 어떤 기관에서 하는 건가요?
피의자 신상 공개에서 법원의 허가로 공개하는 것이 맞나요?
하지만 뉴스를 보면 법원이 결정했다 혹은 경찰이 공개했다 그리고 신상정보공개위원회도 피의자 신상 공개를 결정하는 걸로 알로 있는데.. 지금 정리가 안되서 이 세 기관이 피의자 신상 공개에 있어서 각각의 역할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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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상 공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1. 경찰은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며 경찰청 소속 경찰관을 비롯해 4명 이상은 각 경찰청·경찰서 소속 의사,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위촉됩니다.
2.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 범죄의 중대성,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3. 경찰이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인권 침해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상 공개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