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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유한매미44
영세자영업자가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매입 항목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항목별 기준 금액도 궁금합니다. 또 평소 챙겨두면 좋을 영수증이나 공제될 만한 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인만큼 거래내용 그대로 반영되어 크게 절세할 수 있는 성격의 세목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그저 지출하시는 비용들에 대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을 최대한 수취해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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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매입시에는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부가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유리하며 신고 및 납부를 제때 해야 가산세도 납부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결제)을 수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공제 가능한 것이니 별도의 항목별 기준금액은 없습니다. 단, 1인 사업자의 본인 식대는 가사경비로 보아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