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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퓨마50
영원한퓨마50

전기 계약종별이 뭔지 모르겠어요ㅠㅠ

60세대 정도 되는 원룸입니다.

전기 고지서가 따로 안오고

관리업체에서 고지해주는 관리비에 전부 포함됩니다.

그래서 계약종별 확인 할 방법이 없는데

관리비 합계표를 보면 전체 세대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는거 같아요 누진세 걱정 안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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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세훈 전문가입니다.

    원룸 같은 경우 주택용으로 계약되어 있어 누진세 걱정이 적은 편입니다.

    전체 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개별 세대별 누진세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계약종별은 관리업체나 건물주에게 문의하셔서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훈 전문가입니다.

    원룸에서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고 고지서가 따로 오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공동계약 방식의 일반용 저압 으로 관리업체가 한전과 계약해 전체 전력을 공급받고 세대별로 나눠 부과하는 구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세대별로 따로 누진세는 적용되지 않으며 전체 사용량을 기준으로 단일 요율이 적용되어 요금이 계산됩니다 단 정확한 계약종별은 관리사무소나 전기관리 업체에 문의를 해보는게 좋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원룸은 주택용전력을 사용합니다.

    가정용으로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전문가입니다.

    전기의 계약종별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가에 전기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분류를 나눈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령 일반 가정집이라고 한다면 주택용으로 분류를 하며, 이는 누진제를 적용하여 전기를 관리합니다. 반면 상가나, 기숙사, 빌딩 등의 수용가에는 일반용 계약을 활용하며 이는 누진세가 없이 전기의 가격이 일정하게 공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계약종별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이는 빌딩 등으로 분류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전기의 누진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세대별 계량기가 없고 전체 사용량을 합산하여 납부 한뒤 각 세대에 사용량에 비례하거나 정액으로 배분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건물전체가 한전과 일반용(상업용)으로 계약을 맺었다면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택용으로 계약되었다면 60세대가 합산 사용량으로 누진 구간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종별은 관리업체나 건물주에게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