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관리비 항목은 어디까지가 정상인가요?
월세 관리비 항목은 어디까지가 정상인가요?
원룸 월세로 거주 중인데 관리비 내역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공용전기, 청소비, 수도요금 등이 포함된다고 하는데 집주인이 추가 비용을 요구해도 되는지 헷갈립니다. 계약서 기준으로 합법적인 관리비 범위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관리비항목은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으로 나누어 지게 됩니다.
즉 공용부분의 경우 공동으로 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대들이 나누어서 내는 공용관리비가 있을 것이고,
또한 새대내에서 실제로 사용한 전용부분 관리비 즉 각 세대가 실제 전기,온수,수도등을 실제 사용한 분을 내는 전용부분
이 둘을 합쳐서 형성이 되는 것이 관리비라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공용전기, 청소비, 수도요금등은 공용부분으로 보여 지고 실제 개인이 사용한 분은 사용한 만큼 추가로 낼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의 항목은 일정한 세대수가 있는 아파트와 같은 곳에서는 정해진 부분에 따라 항목이 존재하고 그 내역서 역시 오픈이 되지만, 질문처럼 소형세대가 거주하는 원룸의 경우는 정확한 항목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최근 월10만원을 넘는 관리비에 대해서는 그 사용내역을 요청할 경우 오픈할 의무가 있기에 만약 해당 관리비 이상이 나온다면 정식으로 내역을 요구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질문에서 말한 공용전기,수도, 청소비등은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는 항목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고, 해당 부분외 전용면적에 따른 개별사용 가스,수도,전기비용은 포함될수도 별개 청구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리비 항목이 동일하더라도 건물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관리비라는 가격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보통 평수나 건물대비 평균적인 관리비정도만 확인을 하실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가 인상되는 경우는,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거나 서로 합의하여 올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합니다.
계약서를 보시면 관리비도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을겁니다.
물론 아파트, 오피스텔또는 상가의 경우 관리규약이 따로 있으니
인상분이 있을 수 있지만
본인 생각에 과하다 생각되면, 세부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월세 관리비 항목은 어디까지가 정상인가요?
원룸 월세로 거주 중인데 관리비 내역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공용전기, 청소비, 수도요금 등이 포함된다고 하는데 집주인이 추가 비용을 요구해도 되는지 헷갈립니다. 계약서 기준으로 합법적인 관리비 범위가 궁금합니다.
===> 추가비용을 요구할 만한 조세 증가 등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지만 통상은 추가 징수는 불가한 것이 현실입니다. 계약서 기준으로 합리적은 관리비 범위는 법정기준이 없고 서로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비가 개별부담액과 공동부담액으로 구성되며, 관리비가 부당하게 많이 청구된 경우에는 먼저 관리사무소에 관리비 부과내역 및 지출 증빙자료 열람을 요청하고 내부 회계감사를 요청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질의를 할 수 있으며, 부당청구가 명백하다면 환급 요청을 할 수 있고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시군구청 주택과나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등 체계가 잡혀있지만, 원룸의 경우에는 관리비가 청소 용역비, 승강기 유지보수(승강기가 있는 경우)와 소방 안전관리비, 전문관리업체의 위탁관리 수수료 정도로 내용이 많지 않아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할 수는 있지만 법적인 규제를 받지 않다보니 집주인에 따라서 포함되는 내용이 상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용전기료 (복도, 계단, 외부등),공용수도료
건물 청소비,분리수거·쓰레기 처리비,정화조 청소비,인터넷(건물 일괄 계약 시),엘리베이터 유지비 (있는 경우)
이런 항목들은 건물 유지·관리 목적의 실비 성격이라 관리비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대별 사용 요금
전기요금,가스요금,수도요금(개별 계량기 있는 경우)
이것은 원칙적으로 사용한 만큼 별도 부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관리비에 수도 포함이라고 써놓고 추가로 또 받으면 이중 청구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부분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용전기료, 청소비, 수도료 등 공용관리비는 일반적으로 세부 내역은 명확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없는 항목을 추가 청구하기는 어렵고 내역 공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다 청구가 의심되면 영수증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적인 관리비 항목은 공용비용으로 건물 청소비, 공용 전기료, 승강기 유지비, 정화조 관리비와 사용료로 수도요금, 인터넷,유선 TV 수신료 가 보통입니다. 부당한 요구 항목은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큰 수리비인 수선유지비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을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추가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적 대응 기준으로 관리비가 10만원 이상이라면 계약서에 항목별(청소비, 수도료 등)로 금액을 세부 명시로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없는 금액을 요구받으면 계약서대로만 지급하겠다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정해진 금액만 내는 것이 원칙이며 내역이 불투명하다면 세부명세서를 요구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관리비는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된 공용시설 유지비, 청소비, 공용전기, 경비비 등까지만 정상이며 개별 사용량 , 전기 수도, 가스는 별도 청구가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추가 비용을 요구할 땐 계약서 기준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월세를 높이지 않고 관리비 명목으로 관리비를 더 받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이 부분은 서로 협의 하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