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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참밀드리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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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전세대출연장시 계약서와 전세금이 다르게 연장이 됐는데, 이번에 연장시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0년 카카오뱅크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아파트에 전세입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2022년 재계약 때 집주인이 연락을 너무 늦게 해줘서 일단 전세금은 동결인걸로 하고 전세대출을 연장 시켰습니다. 그리고, 전세재계약을 2000만원 올려서 했습니다.

2022년 전세대출연장 시에 받은 문자인데, 1.55억이 최초 전세보증금(동결)으로 되어 있지만, 대출 심사는 무난히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의사항 마지막 내용 1번에 대출심사 중 계약서를 임의로 수정/재작성하는 경우 연장이 불가하며, 대출이용중에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2년도에는 잘 넘어갔지만, 이번에 전세재계약할 때는 원래대로 계약서(2022년도 증액된 전세금 > 2024년도 증액할 전세금)를 쓰고, 은행에 제출할 계약서(2020년도 전세금 > 2024년도 전세금)를 따로 써야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 증액된 계약서를 제출할때는 부동산에서 쓴 계약서를 원할수도 있습니다

    은행에 알아보고 그런계약서를 원한다면 부동산에서 대필료만 드리고 써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증액이 되면 동사무소에 거래신고도 다시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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