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핸드폰 주웠는데 경찰서나 파출소 가져다주면 되나요?
길가다 핸드폰을 주웠는데요. 연락도 없고 배경화면보니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거같은데 그냥 경찰서나 파출소 가져다주면 되나요? 연락와도 말도 안통할거 같기도해서 연락올까봐 두렵기도하고 그냥 경찰서 갔다줘도 문제 안되나요? 검색하니 무슨 점유물 이탈죄 어쩌고 있던데 괜찮나요? 아니면 그냥 버리는게 낫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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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예 안 건드리거나 건드렸으면 경찰서에 가져다주는 것이 낮습니다. 주웠다가 이를 버리면 점유이탈물횡령죄, 재물손괴죄 처벌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핸드폰을 길에서 주운 경우 점유물 이탈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경찰서나 파출소에 핸드폰을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으로 보이고 언어가 통하지 않더라도, 경찰이 처리할 수 있으므로 경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휴대폰을 주운 이상 버리게 되면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에 유실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핸드폰 취득 후 바로 경찰서나 가까운 파출소에 가져다 주시어 습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취득 후 그냥 이를 가지고 있게 되면 점유이탈물횡령 행위로 의심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받아 곤란한 상황이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조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