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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혁, 윤석화 빈소 방문 못 해 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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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바스가 세상에서 제일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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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 핸드폰을 주웠는데요!!

길가다 핸드폰을 주웠는데 주인찾아주려고 비밀번호 000000인가? 하고 해봤는데 되서 열고 카톡이 없길래 뭐 갤러리 같은곳 들어가서 여러가지를 보았는데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임거 같아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근데 혹시 신고 할 때 제가 핸드폰열어서 갤러리 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밀침해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지며, 가까운 경찰서에 가져다 주시는 정도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의 메신저 대화내용 등을 몰래 열람, 복사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